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직접 입장을 밝혔다.
KBS 이혜성 아나운서는 3월 11일 개인 SNS에 연차수당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이 아나운서는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후 ESS 시스템이 상신을 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상신처리를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알리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는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은 사실로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에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아나운서 한상헌과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으로 알려진 아나운서 이혜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또 지난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 중임이 알려졌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2011년 KBS 38기 아나운서로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KBS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후 휴직계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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