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정과 재혼’ 김동성, 양육비 감액 소송 제기
최근 연인 인민정 씨와 재혼한 김동성이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동아닷컴 취재 결과 김동성은 지난 3월 전처 A씨를 상대로 두 아이의 양육비를 각각 기존 1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김동성이 이전에도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김동성이 배드파더스에 제보된 이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양육비 감액 소송도 진행하려고 했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면서 두 건 모두 취하했으나 방송이 중단되면서 다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성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를 월 150만 원씩, 매달 총 300만 원을 전 부인 이소미(가명, 40세)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동성 씨는 양육비 감액 소송 이유서에서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은 내 경제적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액수"라면서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세후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만, 경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이 남는다"면서 "홀어머니와 아픈 형님도 부양해야 해서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합산 소득(세전)이 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일 경우 15~18세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94만8000원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해서도, 김 씨의 자녀 1인당 희망 양육비 액수 4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편이다.
2021년 5월 현재, 김동성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39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월 2회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
김 씨의 양육비 감액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0년 4월께에도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전 부인에게 제기했었다.
당시 그가 조정을 요청한 양육비 액수는 아이 한 명당 각 60만 원씩, 매월 120만 원이었다.
2014년 결혼한 A씨와 14년 만인 2018년 이혼한 김동성.
올해 초에는 여자친구 인민정 씨와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동반 출연,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에 나왔다고 호소했다.
방송에서 “사건이 해결되면 재혼할 것”이라던 김동성은 지난 6일 혼인신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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